부산(본점)  /  인천  /  경기  /  경남  /  경북  /  울산  /  대구  /  대전  /  충남  /  충북  /  광주  /  전남  /  전북  /  강원  /  제주  /  서울

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조리사 자격증 전문학원 음식나라조리학원


공지사항전문 강사진, 높은 합격률, 최신 시설

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작성일23-03-28 11:57 조회8,361회 댓글0건

본문


국민내일배움카드 

취준생의 취·창업을 도와주고

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 

직무관련 스킬업 필요한 직장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(취미X, 시간떼우기X)

 

실업자 훈련생이 수강 후 

6개월이내 취업하시지 않으면 

기관 취업률이 떨어져

훈련기관은 계속 국비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★★★ 재직자 우선 선발합니다.

 

★★★ 취업, 창업의 의사가 확실한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.

 

 

-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-HRD-NET에서 수강신청을 했다고, 수강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, 결제 후 등록처리 하여야 수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.

 

-자비부담금 미결제 선발자3회 이상 연락 회피, 두절 되시면 선발 자동 취소됩니다.

 

-수업의 정원 이상 수강신청 한 경우

결원자 발생시 '대기등록'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 

연락을 드립니다.

 

 

전산에 보이는 등록인원은 결제완료가 되신 인원만 확인됩니다. 


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음식나라조리학원 규정집)



훈련 입소전 규정 

 

 

2. 훈련신청자 관리

 

제1조. 훈련대상자 선발 절차 규정

 

①직업훈련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서 노동부 직업 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
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 

②훈련생 선발은 모집기간까지 접수를 받아 추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한다.

 

③서류접수 : 사진1매, 신분증 등

 

④선발시 필요서류 : 훈련생 선발 평가 점검표

 

⑤선발전 반드시 HRD전산 훈련가능 여부 확인

 

⑥면접자 선발평가점검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적용자/미적용자 승인 인원안의 등수에

해당하는 훈련생을 합격생으로 선별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개인정보취급방침서비스이용약관기본자격법이메일수집거부

상호 : 음식나라조리학원   주소 :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64   사업자등록번호 : 514-90-88729
교무실 : 053.631.0005   진학상담실 : 053.644.9222   팩스 : 053.631.1551
학원설립, 운영등록증 : 제2002-316호(재교부)   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전영미   대표자 : 전영미

※ 음식나라 지점 홈페이지 제작/관리 문의처 : 뮤토디자인 051)891-5554

Copyright © starcook.co.kr All rights reserved. [관리자모드]
상단으로